업계소식

[한국세정신문]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, '4년 감사인 자유선임+2년 지정선임'

작성일
2020.03.20 10:57
조회
628

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, '4년 감사인 자유선임+2년 지정선임' 

 

2022년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
최근 강화된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내용 

 

정부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법상 의무를 매년 강화하고 있다. 다음은 최근 강화된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내용.

 

◆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(2020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 

◆결산서류 등 의무공시 대상 확대(2020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 

◆의무지출제도 대상 확대(2021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 

◆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(2022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)

 

◆기부금단체 지정추천·사후관리 국세청으로 일원화

 

......(중략)

 [출처] 한국세정신문 (http://www.taxtimes.co.kr) 

첨부파일 :   2633028_640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