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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매일경제] 내부회계관리 부실해도 기업에 중징계 안한다

작성일
2020.06.23 11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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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회계관리 부실해도 기업에 중징계 안한다

新외감법 기업부담 완화방침

직원도 감사인 선임위원 가능
연내 코로나 감리영향도 재점검

 

금융위원회는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 및 선임위원회 요건을 완화하고,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초기 계도 위주로 감리하기로 했다. 회계법인은 감사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더 큰 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지정군을 상향하는......(중략)

 

[출처 : 매일경제]

https://www.mk.co.kr/news/stock/view/2020/06/639568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