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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매일경제] 내부회계관리 부실해도 기업에 중징계 안한다
금융위원회는 신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감사인 지정 및 선임위원회 요건을 완화하고,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초기 계도 위주로 감리하기로 했다. 회계법인은 감사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경우 더 큰 기업을 감사할 수 있도록 지정군을 상향하는......(중략)
[출처 : 매일경제]
https://www.mk.co.kr/news/stock/view/2020/06/639568/